편의점 창업,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관련!

 

오늘의 포스팅은 편의점 창업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담배사업법과의 연계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알면서 실행 않거나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꽤나있죠.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적용받는 상행위일 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담배사업법 중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이 담배 판매 금지에 관련한 것들인데요.

 

담배 구매는 호기심에 찬 미성년자들이 고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100%인데도 법에서는 '돈벌기 위해 팔았다'는 취지로 판매자만 처벌합니다.

 

아들.딸같은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팔아도 판매자만 처벌....ㅠ 무슨 이런법이 다 있는지....ㅉ

 

 

 

 

 

그럼....알바가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는 알바가 처벌받게 되는데, 알바 보호를 위한 어떤 법도 없다는....양자에게 벌이 돼야하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어찌하여 그럴까요????언젠가는 제가 헌법소원 낼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는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대해 소매인 지정 가능성은?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요, 동법령에서는 절대정화구역 및 금연구역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정화구역과 금연구역 내에 소매인 지정은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해석 문제!

민법 제4조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만 19세 미만의자(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위조나 협박 등에 의한 판매를 강요할 때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주유소내 편의점의 소매인 지정 가능성은?

주유소내 편의점을 일반편의점과 차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유소내 편의점이 별도의건물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주유소내 사무실과 병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 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건물내 점포에의 소매인 지정 가능성은?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점포를 분할할 경우 소매인 지정 가능성은?

소매인 지정과 관렬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다만, 점포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