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문제?

 

요즘 전세대란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세살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집도 없어 서럽고, 집 얻으러 다는 것고 불편하고 시간도 없고, 정부에서는 렌트푸어를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를 목표로 집주인을 위한 담보대출 제도도 도입되더군요.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사들 역시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물이나 매매물이 없고 투자자들 역시 문의만 있으니 부동산 중개사들도 좋은 상권이나 역세권등에 마음을 돌리는분들 많더군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저희 편의점에 어느 아주머니께서 음료수를 사가시다가 문득 한마디 던진 말이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이 아주머니는 며칠 전에 편의점 창업을 하려고 5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가정 상황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물론 계약금 500만원은 포기할 생각이구요.

 

이의 경우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는지 잘모르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좀 상했더군요. 그자리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줘야할 것 같네요"라고 말했는데....오늘 그 상황을 매개로 하여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있고....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불시기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었을 시 1/2, 거래대금 완불 시에 1/2를 각각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중개수수료의 지불 의무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잔금지불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때문에 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지에 관해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위 사안과 같이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