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며칠 전부터 신문지상을 도배하여 자영업자(식품관련업)들의 심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뉴스가 있어서 포스팅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법으로 '그린푸드존 내에 위치한 식품업소에서는 법에서 정한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햄버거 못 팔 수도  
 
초·중·고교 인근 편의점에서 앞으로 컵라면과 햄버거, 탄산음료 등을 팔지 못할 수도 있어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따라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지난 5월 4일 '그린푸드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초중고 반경 200미터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명명하고, 판매행위를 위해선 '우수판매업소'로 강제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식약처에서 제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총 1573종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1573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라면,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빵,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전체 편의점 중 1000여곳 이상이 그린푸드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중 최대 50% 이상을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가맹점주 뿐 아니라 동네 문방구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그린푸드존 내 피자 및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열량·저영양=불량식품'이란 이분법적인 잘못된 등식 도입으로 비롯된 상품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품 선택에 있어 기호나 선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린푸드존 법안은 학원가 인근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학생 뿐만 아니라 존(zone) 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 인근 거주민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린푸드존 법안은 발의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편의점주들은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결국은 우수판매업소가 되면 해당상품을 팔지 못하고, 반대로 우수업체로 되지 못하면 '불량업소'가 될텐데....그럼 망하라는 결론이네요

 

만에 하나.... 이 법안이 만에 하나 통과 된다면 '그린푸드존'내에 있는 식품관련 업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린푸드존 이란?

 

 

 

 

 이상이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용어 풀이였구요.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어린이 식품안점보호구역'이라는 용어 개념과 시행사항들입니다.

정작, 법 상에서는 '그린푸드존'이란 없는거였군요. 용어 순화가 필요할 듯....

 

 

 

.....중 략.....

 

 

 

 

 

위 법의 기준으로 정한 '어린이 식품안점보호구역'은  2012년도를 기준하여 전국적으로 43,000개 업소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단체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해식품 등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이다보니 눈속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현실일텐데요....결국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데에 일조한 것은 바로 업소 자신이라는 것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편의점을 인수창업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구청의 용역 직원들이 체크하는 것을 보니 학교주변의 '그린푸드존'의 체크리스트와 같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바왔던 출입문에 붙은 이상한 표식을 보니.... 아니, 우리 편의점이 '그린푸드존'이라는 것을 알았지 뭡니까?

 

해서 학교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지....이상인지....를 위성사진으로 거리를 재 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초등학교 울타리로 부터 저희 편의점까지의 직선거리는 232미터 이더군요. 

 

 

 

 

 

그렇다면 저희 편의점은 '그린푸드존'에 포함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린푸드 존'의 표식과 '그린푸드 존'에 적용하는 사항을 체크했을까....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해서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고 그 이유를 알아본 즉...."전 근무자의 주먹구구식 거리판단으로 정해지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린푸드존'을 벗어난 귀 업소에게 '그린푸드존 '선정은 잘못됐기에 오늘날짜로 삭제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건 국가의 일이지요. 하지만 '보호'만 해서 될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학교에 내보내고 그 이후엔 "학교에서 책임져라. 학교에서 일어난 일탈행위도 학교가 책임져라"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결국은 부모님의 자식으로 돌아가게됩니다. 그 후에도 학교 핑계 타령 하실건가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살 때 주민등록증 위조와 법 위반 등.... 담배 사고 피운 학생은 처벌 안받고 보호만 하고, 담배를 판매한 업소만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 담배사고 신고하고....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요즘 학생들은 법도 꿰차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협박하고, 주민등록증 위조는 식은죽 먹기보다 쉽다고 하는데....마냥 업소에만 책임을 떠 넘길건지....우리도 먹고 살긴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담배 한갑 팔면 230원 마진 먹는데 그걸로 떼부자 되겠다고 손주, 자식같은 학생들에게 파는 몰상식한 업주가 있을까요?....글세요???????????? 말이 좀 빗나갔나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열량이라서....컵라면을 팔지마라....그럼 어른들은 컵라면 먹으려면 어디가서 먹지. '그린푸드존'이 아닌 더 200미터를 걸어가서 사먹어야하는데....야! 이거 보통일이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