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담배사업법,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편의점 창업의 하나인 담배사업법 중 못다한 이야기를 마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서부터 벌칙규정, 우선지정대상 등 담배판매인과 관련한 담배사업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동안 빠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담배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8조는 유료로 운영하는 게임에서 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외에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화주문에 의한 담배판매 가능성은?

담배사업법은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주문에 의한 담배판매는 어떨까?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아야합니다. 전화주문에 의한 담배판매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위한 중요 기준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이란 현행 담배소매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담배진열장이 외부로 보이는 것은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인지?

50미터 거리 규정이 아닌 지자체장이 정한 예외의 규칙으로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장 안쪽에 설치한 담배진영장이 전면 유리벽을 통해 일반 통행인에게 보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만 19세(2013년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담배사업법은 2월, 3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게됩니다.

 

이것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형벌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이나,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자처분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이하여 병과가 가능하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업종변경은?

담배소매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요건의 변동이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을 변경하는 경우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