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은?

 

뭐는 안그렇겠습니까만....

 

특히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관계...

 

즉 계약에 관한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부동산에 모든 법이 적용되고 시행되니까요.

 

오늘의 글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이든 주택이든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부동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연출해보면 임대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쉬움에 빠리 들어왔기는 했지만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워 주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늘 눈에 밟혔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주택을 비워달라면 비워주어야하는가? 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서상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전되어 있어 임차인이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강행규정임)

 

따라서 임차인과 같이 특약으로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비워야한다'는 약정은, 임대기간 2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 까지는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는 약자편에 있지도 강자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평등권하에서 양자가 인권과 상식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