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한 건물에 누수가 될 때?

 

오늘의 포스팅은 임대차 계약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할 때 정말로 깊게 파고들어갔던 판례들인데요.

 

요즘 다시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다반사인데요,

 

그냥 어찌어찌들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주를 해서 살아가는 어느분이 천정의 일부에서 물이 새어나와 온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가전제품에도 물이 젖어 고장날 위험이 있다고 상담을 요구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천정의 누수현상은 비올 때 벽을 따라 새고 있는듯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고쳐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가 벽을 타고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등이 임차인이 별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94다3469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에 누수가 되어 임차주택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소선공사로 인해 임차주택에 저주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시에는

그만큼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차주택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