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벌금, 벌금 7만원 벌점 15점

요즘에 시내 운전 중 앞차가 이상하게 느리다면 휴대전화 통화 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을 울려대도 "울리려면 울려라 나는 한다"식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이들 해보기도 했고...등등 경험 해봤음직한 상황이시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거....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 기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고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보다도 벌점이 더 크게 부담이 되는부분입니다.

 

 

이 수준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됩니다.

 

 

또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