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살고 있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나타나더니....

 

자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면....

 

 

 

 

그건 이렇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명의 수탁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명의 신탁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데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실제 소유자(명의 신탁자)로써

사실살 이를 제 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명의 수탁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이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다49753 1999 . 4 2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 신탁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 할 수 있는  반면, 명의 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