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를 4회 나눠내는 이유?

 

오늘은 부과세를 나눠서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통해 나라살림을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맡긴 간접세를 사업자가 대신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는 확정 신고 외에 과세 기간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라는 것을 두고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중 일부를 미리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1년에 4번이나 부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된 것입니다.

 

 

 

 

6개월인 과세 기간에 따라 과세당국이 예정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미리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째는, 국세 총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조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 및 필요한 곳에 확보한 자금을 미리 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 째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도 예정 신고.납부를 시행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납부하는 간이과세사업자들은 확정신고 기간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적지 않아 1년에 두 번의 과세 기간에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일괄적으로 내야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정부의 원활한 재정운용과 납세자의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필요성이 맞물려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6월까지 부가세 내역을 7월 1일~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12월까지의 내역은 1월 1일~25일까지 확정신고하게 됩니다.

 

1월~3월까지의 내역을 4월 1일~25일까지, 6월~9월까지의 내역을 10월1일~25일까지 예정신고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하면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