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편의점 심야시간 폐점 가능!

 

편의점 창업을 하려면 귀 기울일 일이 많습니다.

 

장사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움직임과, 프랜차이즈 등의 법 흐름에 대한 것들도 알아 나야 합니다.

 

한 동안 '을'의 위치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을 빚고 있었던 편의점 심야시간 폐점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저는 개인편의점이기 때문에 이런 법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업종도 비슷하지만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새벽 1시부터 7시까지는 매출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본사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부쳐 24시간을 강제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1시~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니 편의점 창업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살펴보면....오전 1시~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쯤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 상실액)에 비춰 실 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는 다음달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가맹점사업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