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편의점 판매 가능해지네요!

앞으로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가 있게되네요.

 

지금까지는 약국에서나 구매할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소변 검사용)를 저희 같은 편의점에서도 판매(구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네요.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팔 수도 있고 약품도 팔 수 있습니다만, 약품의 경우 남품회사가 적고, 교육이나 보관, 설명 등으로 복잡하여 저희는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2만9천여개이며,

하지정맥류 방지용 스타킹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 받은 업체이므로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관리 이원화로 업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과정이 있기까지는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의료기기 분류 이원화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연말 전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의 편의점은 의약외품(감기약, 해열제 등)을 취급하지 않는데...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더군요.

이 기회에 이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아 인정한 상품을 취급해야겠네요.

 

저희 편의점은 대학가에 위치해 있고, 많은 학생들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