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과 근저당일이 같은 날 경우 우선순위는?

 

 

오늘의 부동산 사례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근저당일이 같은 날 일 경우의 우선 순위가 가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천칭저울이 필요한가 봅니다.

 

서로 잘나고 서로 배웠다고, 서로 돈 많다고 어깨에 힘 줄 때 법에서 그 해결책을 내놓으니 말입니다.

 

또 같은 경우라도 순위법칙이 있게 마련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또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마친 임차인....

그는 계약 당시에 이미 75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입신고한 날에 또다시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만약 경매가 이뤄질 경우 2번 근저당과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근저당이 우선순위권리자가 됩니다. 전입신고일과 근저당일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 , 그동안 우선 순위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하급심에서도 임차권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는 판결과 둘이 동순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법원 98다26002) 고 판시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후 같은 날에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 보다 등기를 마친 제 3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은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2번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

 

 

 

 

 

참조판례

[주제]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의 의미

[사건번호] 99다9981호 건물명도청구. 1999년 5월 25일 대법원판결선고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1996년8월27일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익일인 1996년8월28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998년8월28일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사건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