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대상자 알고 계시나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제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자배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2011.11.25 이전사고에 한함)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 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사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서류제출 및 청구기한

 

제출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청구서 및 위임장 (당사 소정양식)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가족관계확인서

피해자(청구권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등

 

청구기한

손해사실을 안 일자(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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