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건물 등이 경매가 걸린 경우에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하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주소, 성명외에 보증금액수 등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부주의로 원본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배당을 받을 때 원본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배당신청을 할 당시는 계약서의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원본계약서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된 계약서나 임대인이 보관중인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날인해준 기관 확정일자부를 등사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보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로 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할때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아래-

-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지 여부임대, 임차이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의 원본인지 여부

- 임차인의 성명과 전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전입지가 동인한지 여부(계약서 내용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확인 사항에 의문이 있는 시는 법원,등기소,공중인 사무소에서 부여받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