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잘못되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임대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죠.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요.

 

이사나 주택 매매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괜스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입니다. 주택 임대계약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히 액수가 큰 전세금은 종자돈이나 다름없어 세입자들이 입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권리 순위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해당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또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  각각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이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여 자신의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계약자는 동일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갖고 나온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십분 살려야하는 싯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분을 보증한다'는 말만 믿었다가는 그 중개사가 후에 떠나거나 폐업하고 찾기 힘들어지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

선순위 대출 말고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위협이 되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 발생한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이 올해 변경된 표준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국세체납확인을 필수사항으로 도입해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납세증명원을 제출받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납세 증명원은 국세청 사이트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필수

잔금 지급 후 곧 바로 동사무소에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앞으로 경매 등에 대비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나중에 대출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된다고해도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빠르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보증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은 공인중개사 통하기

공인중개사는 계약시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와 수도, 전기, 가스, 벽면, 도배 상태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중개하는 자는 계약물건에 관해 확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훗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중개업자 책임보증보험 증서(사본)도 받아둬야 합니다.

 

 

 

 

마치면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이기주의적이고, 상대가 헛눈질하면 바로 낚아채기하는 세상....이런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권력만이 아닌 나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나는 길 옆에 환자가 쓰러져 있어도 신고 않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를 하면 신고자를 관공서에 오라가라 하면서 일당은 커녕 교통비조차 주지 않고.... 시간 허비하고.... 조서 받으면서 범인 취급받고.... 내돈 들이고....저라도 그런 자리 피할 것 같네요.

 

그러니 피해보는 당사자만 억울할 수 밖에요. 공부합시다.

갑자기 가수 윤시내씨 노래가 생각나네요....공부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