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담배 사업법, 부적합한 장소!

 

법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지만 담배사업법 역시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권 획득한다는 것이 편의점 창업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니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지요.

 

하지만 시,군,구청에서의 담배권 확보 자체가 힘들지 확보한 다음의 부적합한 장소 여부는 조건 미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배판매는 소매인 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팔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우편이나 전자거래는 안 됩니다.

 

또 담배사업법 등을 어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는 사실도 아셔야합니다.

 

 

 

 

그러나 현 담배사업법은 맹점 하나가 있더군요. 담배사업권을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다보니, 한 곳에서 수십년 사시는 장애자 할머니는 옆집 편의점 주인 바뀔 때마다 담배사업권을 신청하여 담배권을 획득한 후 편의점 주인한데 되파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이거 공무원이 눈감아 주면 가능한 일이랍니다. 

 

 

 

 

담배판매업상 부적합한 장소!

 

담배는 팔고자 하는 점포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 소매인 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어도 우편거래 또는 전자거래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담배판매 장소는 정부의 정책과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등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등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 때

① 금치산자(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자), 한정치산자(정상적인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중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결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담배판매인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지정취소)

 

◑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때

◑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 미납·상표권 침해·수입신고 안된 담배, 절취·강취된 담배 등을 판매한 때

 

담배사업권은 편의점 창업의 우선입니다. 담배가 마진은 적지만 이로인해 타 상품을 사는 낚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