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하면 가계부채 축소는 공염불이네!

 

오늘의 푸념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올해에도 유지함에 따른 저의 푸념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신용불량자의 사회활동은 정지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은 물론 일반 기업체의 채용 길 마져 막혀버렸고, 급기야는 자영업으로 돌아가보려 했지만, 종자돈 마련을 위한 대출 마져도 회피대상이 되었죠.

 

이들은 결국 실업자가 되었고 출근한답시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지하철역이나 지하도 등 노숙자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본인의 방탕한 생활과 무리한 사업추진도 있겠지만 가계유지를 위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앞장섰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책상 하나 놓고 대여섯명의 홍보요원과 티켓, 전단지, 무료봉사 등 삐끼 못지 않은 홍보로 미성년자나 소득없는 사람 등 가릴 것 없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사는 물론 정부의 자영업자 등 세수 투명성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됐던 것이었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신용카드의 무차별한 남용과 돌려막기 등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금지갑은 없고 카드지갑에 열장 정도의 카드는 기본으로 발급받아 넣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한 저로서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돈을 벌고 있는 입장도 아닌 대학생 신분에 그렇게 많은 카드가 왜 필요할까요?

 

 

 

 

해서 급기야 정부에서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축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더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에도 같은 비율의 15%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아마도 카드사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은 됩니다만....그럼 체크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글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의 의도에서 후퇴한 항목도 다수입니다.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이 났고 종교인 과세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계류상태로 머물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할 방침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과세시기나 과세방법 등 세부 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300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25%로 정부안 30% 대비 축소 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양도차익의 최고 60%까지 내야 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신설된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한 푸년이었습니다만, 신용카드는 쓰면 쓸 수록 빚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동화책의 베짱이가 생각나고....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체크카드는 자기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쓰는 것이니 근면과 절약의 개미라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