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정보, CU 신가맹점 운영 형태 들여다보기!

오늘은 편의점 창업 정보로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소자본 창업정보로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참고하실 요긴한 정보입니다.

 

자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편의점 업계가 올해 새롭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편의점 'CU'는 이달 중으로 점주의 수익 분담률을 높인 신(新) 가맹 형태를 도입될 것 같네요.

 

BGF리테일은 앞으로 가맹점주의 몫을 획기적으로 높인 '퍼플형(점주 수익 추구형)' 과 '그린형(점주 투자 안정형)' 두가지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CU 편의점 신가맹점 운영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CU 신가맹점 운영 형태


 

 

퍼플형(점주 수익 추구형)

먼저 과거 점주 투자형과 비슷한 '퍼플형'은 시설·인테리어는 점주가 투자하고, 집기의 경우는 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그린형(점주 투자 안정형)

반면 그린형은 시설·인테리어·집기대여는 모두 본사에서 무상대여하며, 과거 위탁가맹 형식과 유사합니다.

 

 

 

 

 

 

신가맹점 운영형태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은 최대 80%(퍼플형, 24시간 운영 시)에 이릅니다. 기존 가맹형태의 이익 배분을 최대치는 65%였습니다.

 

이는 일 매출이 150만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주는 기존보다 월 110만원 안팎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린형의 경우도 기존 가맹형태와 비교할 때 월 60만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대신 그동안 본사가 전기료와 간편 식품 폐지 지원을 위해 점주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은 폐지되고 수익 배분에 포함됩니다.

 

 

 

 

가맹점주가 운영시간 선택권!


운영시간도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BGF리테일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운영 규제를 풀고, 18시간 운영을 기본조건으로 변경에 18시간과 24시간 중에서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24시간 운영 점포의 경우 추가로 가맹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BGF리테일은 기존에 운영하던 총수입최저보장 제도를 초기 안정화 제도로 변경, 개선했습니다.

 

 

 

 

지원금 형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금액(최대 350만원 + 월 임차료)에 미달하면 1년 동안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과거에는 계약 형태별로 수익금이 매달 300~500만원에 못 미치면 첫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신규점의 성패가 개점후 1년 내에 판가름 나는 편의점 특성을 적용해 실제 임차료가 반영된 운영경비를 1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위약금 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위약금 제도도 계선했습니다. BGF리테일은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의 경우 (퍼플형) 1년 내 폐점 시 철거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위약금과 잔존가 모두 점주 부담이었습니다.)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 폐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잔존가 역시 본사가 25% 분담해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맹 계약 기간!


그러나 가맹 계약 기간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5년이었으나 신가맹점 운영 형태에서는 최장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계약기간은 퍼플형 5·6·10년, 그린형은 4·7·10년 등 각각 3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편 BGF리테일의 신가맹 형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승인이 나는 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편의점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