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세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상향!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사회.행접.법무.세제분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이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다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겠지만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셔야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잘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달라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평상시보다도 경매 등 리스크에 접할 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더구나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해서 새해에 달라지는것들 몇가지를 분야별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행접.법무.세제분야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행정.법무


 

도로면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됩니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확대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의 세입자까지 보호됩니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제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릅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은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바뀝게 됩니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집니다. 대신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이하는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세대주 요건이 종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됩니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