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는 뭘까?

오늘은 무관심과 관심의 차이에서 건강이 받는 느낌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는 뭘까?를 주제로 삼으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저로써는 기본 상식이지만 일반인으로써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온 손님이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를 물으면서 우유를 사지도 않으면서 누구 약을 올리는지 계속 이론 질문만 하길래, 나무래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촌놈소리 들을 뻔 했었던 일이었는데요, 실은 누구하나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에 대해 물어가면서 상품을 구입하는 손님은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특히 우유에만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 하지만 다른 식품들도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가 있고 표시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아시는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해서 웰빙과 힐링을 동시에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상식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아내 심부름 겸 다녀왔는데요, 저지방우유를 찾는 데는 표시되어있는 우유를 찾으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식품은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를 굳이 따지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구매하는 편이지요.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


위 사진은 우유의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모든 우유제품에 강조표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지방과 저지방의 강조표시는 어마의 함량을 기준했을까요. 

 

기준을 마련한 식약처의 자료를 통해 강조표시 세부기준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제조회사에서는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의 표시 방법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합니다.

 

저지방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무지방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쓰입니다. 살펴보면, '무지방 0'라고 해서 지방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구요, 그 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주어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열량,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등도 무, 저 의 조건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표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지방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포화지방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당류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나트륨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1.5g이상일 때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6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3g이상일 때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

출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09-78호),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표

 

 

 

 

 

'0' 표시는 '無' 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표시는 '無'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송국기자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생활 뉴스 기자인 경우에 이런 기준을 알고 보도를 내야할텐데요. 가끔 보면 잘못 보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컨데, '0'로 표기돼 있는 어느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있는데도 '0'로 표시했다고 거짓표시를 한 것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품표시기준을 보면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0.2g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트륨은 0.5mg 미만은 '0'으로, 콜레스테롤도 2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구매하는 것과 알고 구매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지방이라고 표시가 있다고 '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방이라도 지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트랜스지방 0g에도 트랜스지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렇게 공부하면 상식이 된답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과자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감소되었다는 반가운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자의 92%가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이라고 밣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을 읽은 정부와 제조회사의 합심된 노력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정부와 제조회사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건전한 식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같이 노력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