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대출

오늘은 소상공인에 관한글로  소상공인 창업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글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진흥원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자금규모는 총 9,150억원으로 이 중에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 신청 및 접수),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자금은 6,150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형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창업대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서비스 및 제품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 및 제품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 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설비의 도입.개선, 인테리어 등 시설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창업대출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 시스템 및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도 포함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장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장소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받으면 됩니다.

 

 

 

 

 

담보방법 및 대출취급은행!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주차장 면적포함)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영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준비서류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상시 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등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합니다.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000만원입니다.

 

또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소상공인 일반자금은 분기별 선착순이며 지원은 업체당 최고 70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기융자 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하며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014년 1분기 3.69%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피가 되는 정책자금이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