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예비역 대위·중사, 현역 재임용!

우리나라 군인사법이 조금씩 발전을 해가고 있네요. 제가 현역 근무 당시에는 미군하고 많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들의 특이한 점 하나는 본인이 현역당시에 중령(대대장)으로 근무했다면, 원에 의하고 심사에 합격했다면 대대급 주임상사(미군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당시 부하직원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그 때는 이해가 잘안되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시행 한다니 이해가 오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좀 의아해 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좀 지나면 이상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군 인사법을 보면 우수한 대위.중사을  재임용하여 5년이상 복무 후 전역자를 대상으로 올해 60명 모집 3년간 단기복무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진급선발 기회도 주어져 국방부가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현역으로 재임용한다는 국방부 계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군사 전문성을 갖춘 간부가 진급 못하고 젊은 나이에 사회로 나간다면 사회에는 초년생이 되기 때문에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국반, 개인 등 모두에게 플러스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 첫번째로 2013년 모집인원은 대위 38명과 중사 22명 등 총 60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역은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한 중기자원 가운데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까지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31일까지 지원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목표한 바 뜻을 이루지 못한 대위.중사들이 조금이라도 힘의 나래를 펼칠 기회이니 지원들 해보세요. 

 

 

 

 

 

국방부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체력 검정, 심층면접을 한 뒤 우수자를 선발해 11월 1일부로 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임용된 예비역은 전역 당시의 계급을 부여받으며, 3년간 단기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인사관리를 비롯해 보수, 각종 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역 재임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6개월 동안 하위법령과 규정 정비, 세부 추진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네요.  

 

예비역 재임용이 여군인력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공석직위 보충 등 복무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 없이 우수 인력을 획득해 안정적인 인력 유지와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저의 생각과 일치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