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받는 방법,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받는 방법!

오늘의 병영생각에서는 병역감면 받는방법으로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역에 있거나 입영 통지서를 받고난 후에 본인이 아니면 가정에 생계유지 곤란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못보니 말입니다.

 

그럴 경우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자가 되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무지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부러우면 진다'고 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되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출원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가족의 부양비율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이상)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됨.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6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 후 확인 처리)입니다.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는 부양비를 2인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
2014년도 재산액 기준 : 5,39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의 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하며,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은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을 재산으로 합니다. 

 

 

 


2014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인 이상 가구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족의 생계유지에 힘을 보태시기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이 국가의 안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