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서 미리 피해를 예방하자는 글입니다. 봄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기지게를 켜나봅니다.

 

서울의 대표부동산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거래가 미동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 부동산업자들 역시 투자와 건축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바쁘겠지만, 전월세 계약이 코앞에 닥친 서민 입장에서는 전월세만 안올라도 안심하는 심정이랍니다. 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신경써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집안의 구조나 위치적 특성과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면 그 이후 계약할 때 더욱이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여나 미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실텐데요. 해서 오늘의 부동산 정보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주의사항!


 

 

임대차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의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을 임대할 때는 그 공간 뿐 아니라, 공간 내에 설치 돼 있는 시설물 역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주택의 상태 뿐 아니라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잘 확인해두고,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전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하되 계약자 본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합니다.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의 권리등재 및 채권확보 여부 확인 해야합니다.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또 채권확보는 되어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계약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만기시 그 금액을 반환받는데, 근저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해서는 안되겠죠.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살펴 볼 내용 10가지 입니다.

 

 

1. 전 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처리 여부 확인

2. 임차주택 사용부분을 계약서상 정확히 표시(번지, 동, 호수 등), 공부상 일치 여부 확인

3.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4. 임대료지급의 방법

5.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분담 여부

6.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7.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

8.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 특약란 적극 활용

9.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10. 잔금을 치르기 전 권리변동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등 다시 확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월세 계약 후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 처리해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건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임대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집 구하기를 앞두고 걱정하셨던 분이라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