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 줄이기와 요금폭탄 환불 받는 방법!

오늘의 IT정보는 스마트폰 요금 줄이기와 요금폭탄 환불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스마트폰에 능숙하지 못해 번번이 딸한 데 지적을 받고 있어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만, 그대신 스마트폰 요금폭탄은  걱정은 없습니다. 저의 집에는 어린아이는 없고 성인만 있다보니 잘못된 요금은 안나올거 같은데...

 

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증후군으로 스마트폰을 5분만 안해도 금단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좋은 앱은 욕심이 많아서 설치하다 보면 스마트폰 요금 폭탄 수준인 수십, 수백 또는 수천만원까지도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집을 자주 방문하는 저는 그 집의 4살 배기가 자기 아빠의 스마트폰에 빠져 저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곤 하는데 아이부모는 이제 무신경한 상태이고 방치상태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앱까지 설치할 줄 알아서 아빠 퇴근 시에 아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2달 전에는 아이템 구매 값으로만 70만원 정도가 계좌이체를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한참만에야 알게 되어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해보고, 개발사에 문의 해봤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카드 결제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게으른 사람들은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해서 스마트폰 요금 줄이기와 요금폭탄 환불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요금 줄이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아라면 요금폭탄은 나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게임 내 머니와 실제 돈의 결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모는 알아야 합니다.

 

콘텐츠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분쟁 중 미성년자 결제가 46%인 2,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결제와 관련한 피해는 1,430여 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절반 가량만이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구글 마켓이나, 아이스토어 마켓 등 스마트폰 앱 마켓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원하지 않는 웬만한 결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의를 자녀로 해야 환불할 때 수월합니다.

 

 

 

 

요금폭탄 환불 받는 방법!


 

비밀번호를 설정했음에도 결제가 이뤄졌다면 48시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개별 게임사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게임 개발사가 국내 업체라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해외 업체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 게임개발사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재빨리 피해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콘텐츠 제작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cdrc.kr/]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법!


 

- 반드시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 피신청인을 모바일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해당 게임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세요.

- 여러 건으로 비용이 결제된 경우 피신청인을 각각 A, B, C사로 분할, 개별적으로 3건을 조정 신청하세요.

- 게임 계정, 주문번호 정보를 파악해 두세요.

 

 

 

 

마치면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요금 줄이기와 요금폭탄 환불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성인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이 요금 납부 책임자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 필요성도 모르고, 요금이 과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호기심에 의해 요금폭탄을 맞았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콘텐츠 분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위원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