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와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

오늘의 창업 편에서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와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 된다는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지하경제로 일컬어지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게 상가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수가 되는 권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권리금은 임차상인 간에 주고 받아온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건물주가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횡포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 탓에 정부도 구체적인 법테두리를 정하지 못했지만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허술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용산참사의 실제!


 

실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관련법도 허술한 상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법원에 조정을 청구한 게 전부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 액수나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조정해주는 게 현실인 셈입니다.

 

상가권리금으로 직접적이 대형사고를 꼽으라면 용산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용산참사의 원인이 상가권리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철거민들은 생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가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세입자들이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불과 3000만원 안팎으로 결국 이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검거를 시도, 결국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권리금 탓에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탓에 나가고 싶어도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해 결국 월세를 올려주거나 소송을 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영업 손실 보상금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조치만 내놨을뿐인데요, 이렇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가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권리금을 주거나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들여 상권을 형성했지만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권리금=허수'라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상가권리금의 대표적인 피해!


 

상가권리금은 전후 임차인끼리 거래 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이유로 현재의 임차인을 내쫒고 "내가 장사를 할테니 나가달라"느니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라" 할 경우 임차인끼리의 거래가 아니므로 한 푼 없이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또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으로 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위해 상가가 헐릴 경우 임차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감정평가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 못받거나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고 길 거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권리금은 권리금으로 통칭하지만 유형에 따라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현실을 감안,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등 관련법으로 보호 받도록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임대인 혹은 건물주 변경 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기구 설치 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상가권리금 법제화와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울 어느 상가임차인이 1억3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는 도중, 건물주가 자기 사업을 한다며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여 권리금을 몽땅 잃게 됐다는 업주의 하소연은 정말 있는 자의 횡포라는 생각에 울분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이런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과의 거래와 같은 상황이므로 임차인 상호간 거래 상황과 맞게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가 공고히 마련되기를 바랄 뿐, 서민이 할 수 있는 건 먹구를 걷힐 때까지 하늘만 바라볼 수 밖에는 방법이 없는 듯하니 높으신분들 싸우지만 마시고 서민 경제좀 챙겨 주시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