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부부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부부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시기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위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위상이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는 절세 목적도 있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단독 명의 보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로 했을 때 장점과 '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점!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주택 부부 공동명의' 를 하면 우선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효과

'주택 부부 공동명의' 를 해놓으면 상속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 부부 공동명의' 로 재산을 나눠 갖기 때문에 단독 명의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로 5: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취득 시에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 부부 공동명의' 나 '단독명의' 간에 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물건별 과세이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고,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여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 가 유리합니다.

 

 

 

 

 

기타 장점

'주택 부부 공동명의' 의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재산 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보유중의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쟁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아주 비싼 주택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각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뭐는 안그렇겠습니까만, '주택 부부 공동명의' 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 로 변경 등기하면 배우자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최고 6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로 변경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계속 받느냐가 궁금해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주택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한 각각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때는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한 가구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가구 1주택 혜택과 관련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