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 경정청구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오늘의 부동산 정보 편에서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납세 용어인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정청구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26일 전.월세대책'을 통해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납세자 구제제도인 '경정청구'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자 월세시장에 때아닌 '경정청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란?


 

'경정청구' 제도란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된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있었지만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아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 현실에 비춰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대상!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치이면 2010~2012년분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 3년치를 모두 돌려받기 위해선 해당 기간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1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2년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등 과거의 월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에 살던 월셋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증빙이 어려우므로 세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시 계약한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상 환급액!


 

그동안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공제혜택을 못받은 월세 세입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0~2012년에 50만원짜리 월세에 산 사람(연소득 2011년까지 3000만원, 2012년 4000만원 기준)이라면 경정청구로 60만원 이상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금폭탄'?


 

월세 세입자들이 대거 경정청구에 나설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 같네요. 세입자의 경정청구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자칫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몫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세.탈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물론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과세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서는 아니지만, 세금을 수억, 수십억씩이나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있는 못된 사람들, 탈세를 위한 장부 조작 등을 하는 사람 등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민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 들텐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