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5210원, 7.2%인상

 201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네요.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있는데요, 법정시한을 넘기면 작년도 임금으로 하는거 안닌가요. 진정 몰라서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3.1~2013.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860(일급 8시간기준 38,88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374원

6.1

2012.1~2012.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580(일급 8시간기준 36,6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122원

6.0

2011.1~2011.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5.1

2010.1~2010.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75

2009.1~2009.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6.1

2008.1~2008.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