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을 위한 편의점 권리금 산출하는 법

오늘의 정보는 편의점 창업자들에게 드리는 편의점 권리금 산출하는법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외치면서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가 권리금보호를 위해 권리금 보험 등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리금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은 후 임차인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후 임차인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 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

▶ 시설권리금


 

 

 

 

 

표준 계약서에 쓴다고 해도 제값인지도 알 수 없는일,

그렇다고 자율시장에 맡겨져 있는 권리금을 감정사를 내세울 것도 아니라서

어찌보면 뜬 금 잡는 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편의점 창업을 위해 편의점 권리금 산출하는 법은 상식으로라도 익혀두시면

타 업종 창업 시라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바닥권리금!

권리금 중에 가장 애매하고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바닥 권리금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일 수 있습니다.

즉 자릿세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바닥권리금은 영업권리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후 임차인이 조금씩 올리는 목 좋은 자리를 만든 가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권리금은 산출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산출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낫겠네요.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현재의 임차인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수익금을 포기하는 댓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에 발생하는 순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개월 순익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4800만원의 영업권리금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법도 규정도 아니라는 데에 애매한 구석이 있죠.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임차인이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권리금이 비싸다면 시설이 상급일 수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내외 인테리어, 간판 및 기자재 등에 투자된 것으로서 감가상각을 해야합니다.

감가상각은 개장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되, 1년 단위로 15~20%씩 삭감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를 든다면,  2년 전에 1억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외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산출함이 적당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편의점 창업을 위한 편의점 권리금 산출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는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즉 상품값은 별도로 산출됩니다.

 

이러한 권리금들이 목적별로 나누는 것은 법전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권리금은 '대충 이런 것이다' 정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위 3가지 권리금을 뭉틍그려 권리금으로 주고 받습니다.

권리금은 건물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