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담배 사업법 규정 위반 벌칙 규정!

 

 

오늘은 편의점 창업 시 담배 사업법에 의해
어렵게 받아놓은 담배 소매인 지정 후 고의이던, 타에 의하던, 담배 사업법 규정 위반 벌칙 규정을 알아봅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 받기도 힘들지만....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판매업을 하는 도중에도 많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매인이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위협 또는 고의성있는 위반 접근으로 소매인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인으로 정해진 후에는 다음 사항들을 잘 지켜서 명실공히 매출 올리는 효자를 잘 키우시고 간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군용담배 등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다른 용도에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담배사업법 규정 위반자 벌칙 규정을 알아봅니다.

 

 

 

 

 

 담배구입시 마일리지 제공

 

소매인은 공고된 가격으로만 담배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담배구입 실적에 따라 카드 등에 마일리지를 적용한다면....

추후에 현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담배를.... 공고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를 공고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수용 담배를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는 당해 용도로만 판매해야 합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밀수담배 등 판매 시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소매인은....,

 

첫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둘째,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담배

셋째,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영업정지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매인 지정과 판매자가 다른 경우

 

소매인 지정은 갑명의인 101호에서 했으나, 실제판매는 을명의인 102호에서 하는 경우.... 이 경우 갑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판단되어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을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고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

 

담배사업법은 소매인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공고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영업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긴합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규정은 국가 형벌성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닌 각각 부작위 하명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병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부과시 감경규정

 

담배사업법시행령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행위와 관계된 제반사정과 해당 시·군·구의 관례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은 영업정지기간을 정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