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신청, 병무청에서 접수!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병무청에서 접수하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동원훈련 소집 통지는 두군데에서 발령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병무청에서 통지하고 또 하나는 해당 소속 동원부대에서 통지합니다.

 

동원부대에서 통지한 훈련 연기의 경우에도 7월5일 부터는 질병이나 시험응시 등으로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면 해당 동원훈련 부대와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예비군의 경우....(과거)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한 동원훈련(2박3일 입영)의 경우 :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동원훈련하는 소속 예비군부대가 부과하는 일반훈련(일일 입소훈련)의 경우 : 별도로 예비군 부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었습니다.

 

 

 

 

이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2013.7.5부터)

 

앞으로는 예비군이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공하여 연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병무행정체계의 훈련 연기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연동 제공)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질병치료나 시험응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많은 예비군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4조(보충훈련)

  - 동원훈련 연기시 동미참훈련 3일(24시간), 향방작계훈련 2회(12시간)

 

동원훈련(2박3일 현역부대 입영훈련) : 간부 및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 대상

 

일반훈련(동미참, 향방기본, 향방작계훈련) : 5~6년차 및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