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돌려 받는 방법 (상가권리금 지급 후)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는 상가권리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들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을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특약대로 종전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에서는 상가권리금이 수수됐음에도 임대인의 계약서에 명기된 문제로 인해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하여 권리금 지급 후 상가권리금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권리금 인정 안함"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는 것은 어려운일 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면 권리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닥권리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은 후 계약 특약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 한다는 취지가 적시되었다면, 권리금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바닥권리금을 받으면서 예를들어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 기간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권리금의 일부를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주었지만 특약이 전혀 없었을 경우 종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부풀린 경우!

 

만약 새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 임차인이 주장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반환을 오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계약에 대한 컨설팅은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의 중개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업체 또는 중개사가 매출을 부풀려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매출금액, 권리금 산정 방법,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여부 등

권리금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해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