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오늘의 생활정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 운전에 일종의 등급을 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장 중요한 안전의식에서 싹트는 것인데요, 이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무사고는 할인, 사고는 할증!

 

우선 가입자의 과거 사고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1Z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합니다.

이 때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적용률(200%)과 최저 적용률(4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로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적용합니다.

 

 

 

 

 

 

 

 

 

 

장기 무사고 보험 가입자를 위한 등급!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하여 무사고로 보호등급을 적용 받은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에는 등급 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물적사고는 대물과 자기차량 사고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따로 구분하여 더합니다.

 

예컨데 사고 시 부상사고 9급과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고, 물적사고할증 기준 초과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2점+1점+1점' 해서 총 4점이 되는 겁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개개인의 사고 정도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할인할증 적용 등급 및 적용률!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은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합니다.

 

사고점수가 2점일 경우 11Z에서 9Z 등급으로 할증되고,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이 되어 11Z에서 12Z가 됩니다.

사고점수 0.5인 경우 F등급이 적용되는데 가령 사고점수 0.5점이 부가되어 13Z에서 12F가 되고, 적용률은

13Z와 12Z의 평균 적용률을 적용하여 69%가 됩니다. (출처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