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연기하는 방법!

오늘의 포스팅은 징병검사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까마듯한 먼 옛날이야기라서 치부하고...요즘은 징병검사 연기, 입영연기, 동원훈련 연기 등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에 있을 경우, 국가로 부터 부름을 받은 일을 어느기간 동안 연기 할 수가 있죠. 물론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돼야하겠죠.

 

이러한 사유가 있슴에도 그 절차를 잘 몰라 허둥대거나 이사람저사람한데 물어보다가 아차하는 순간 연기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 사람이 만든 사회,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징병검사 연기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청서에 의거 신청해야합니다.

 

 

징병검사 연기 신청 대상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연기 신청 시기 :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 제출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kor/index.html) 또는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위의 화살표의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니 애러가 뜨는군요. 징병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

 

 

 

참고사항 :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