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그외 주택연금 제도 문답풀이

저는 노후 생활비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점찍어 놓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이도 홍보한 것 같은데요,

예상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젊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연금 없이도 노후생활비 걱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지만 노후는 금방 내 앞에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이  생겨난지 벌써 7주년이 되었고 취급기관도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주택연금 가입조건등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제도 문답풀이!

 

1.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하면서 기존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3(년 이내)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3년이내에 미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월지급금이 정지됐다가 이후 처분하면 소급해서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주택 소유자로 1층은 임대, 2층은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는가?

가능합니다. 점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됩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주인이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될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전'이면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도로 등이 건설된다면 보상금으로 타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 후에 계속 주택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주택연금도 종류가 있나?

주택연금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확정기간형과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주택연금만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확정기간형을 10년으로 계약했다면 3억원의 주택인 경우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위배하지 않습니다.

 

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있는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간다면 새로 구입한 주택을 주택연금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금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주택연금 받는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 변동 여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8.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목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목돈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어떻게 될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목돈을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보아 기초노령연금을 못타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이 노후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국가적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부모님 봉양과 자녀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지,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등한 시 한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신세대들은 부모님 모시는 일이 국가일이라고 호언하는 등 지금 부모님들은 진퇴양난입니다.

 

현 주택을 자식위해 상속한다면 그야말로 노인 당신은 누울 자리마져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 자식을 그렇리 없어" 과연 그럴런지 아닐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컨데, 부모님 당신이 마련해둔 주택은 당신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이를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여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당신과 자식을 위하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