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신청 대상, 입영연기 신청절차

제가 편의점을 하는 곳은 모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는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여러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어쩔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 직종입니다.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지만, 고객으로 상대를 하다보니 더욱 그렇죠.

 

어제는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해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가 됐는데요,

그 질문은 현재 대학생인데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대상과 입영연기 신청절차를 묻더군요.

 

갑작스런 질문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평소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했던터라 금방 알려주었네요.

매우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란?

 

재학생 입영연기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 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영연기 신청 대상!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 대상은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입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

년제

3

년제

4

년제

6

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

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입영연기 신청절차!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절차에 정작 당사자는 하는일이 없습니다. 

 

입영연기 신청서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퇴학, 재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역 민원 안내!

 

병역관련 민원신청하는 곳 <바로가>

▶ 병역관련 전화상담 하는 곳 : 1588-9090   0번 (병무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