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오늘의 병무 정보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입니다.

 

요즘은 국외여행도 자유로워졌고, 제주도 정도는 아무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에도 병역의무자나 현역은 좀 까다로웠었지요.

 

하지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은 그 허가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허가 절차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알아봅니다.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자로 다음에 해당되거나, 24세 이하자의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북무 중인 사람)

 

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

 

여권발급은 군목무 또는 대체 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출국 시점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국외여행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오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제한 대상자입니다.

 

 

 

 

 

 

국외여행 허가절차!

 

방문신청 하는 방법은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함)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kor/index.html)의 '민원마당'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등은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가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절차!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등은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가 가능합니다.

 

도우미!

 

▶ 병무행정 담당 연락처 :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hwp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 신청 <바로가기>

▶ 전화상담 연결 안내 : 1588-9090   0번 (병무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