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되면?

오늘의 창업 편에서는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에 관한 글입니다.

 

한국의 소상인들 사업장에는 성인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있지만 방학 등 휴강 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알바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노동이나 서비스업무가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수능이 끝난 후 대학교 입학 전까지 청소년 심야 알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심야 알바를 금지한다고 하니 고용주나, 학비 마련하는 청소년들도 좀 힘들것 같네요.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5월 2일 국가조정회의에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3세~만 18세까지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청소년들은 18세 미만이라 해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비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 휴학, 수능 종료 후에 많이들 심야 알바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야간 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근로가 제한됩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가 인가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법 상으로 융통성을 만들어 놓은 정도로 밖에 볼 수없습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발된지 14일 이내에만 시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을 강화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완화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건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데 따른 규제는 완화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일반 식당에 가보면 청소년들의 알바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가 정착될 까지 단속도 강화될 것이며,

최저임금제를 지키라고 하니 아마도 청소년들의 알바를 쓰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말그대로 자영업인 만큼,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종업원은 어른들만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