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되면?
오늘의 창업 편에서는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에 관한 글입니다.
한국의 소상인들 사업장에는 성인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있지만 방학 등 휴강 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알바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노동이나 서비스업무가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수능이 끝난 후 대학교 입학 전까지 청소년 심야 알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심야 알바를 금지한다고 하니 고용주나, 학비 마련하는 청소년들도 좀 힘들것 같네요.
■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5월 2일 국가조정회의에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3세~만 18세까지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청소년들은 18세 미만이라 해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비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 휴학, 수능 종료 후에 많이들 심야 알바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야간 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근로가 제한됩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가 인가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법 상으로 융통성을 만들어 놓은 정도로 밖에 볼 수없습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발된지 14일 이내에만 시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을 강화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완화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건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데 따른 규제는 완화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일반 식당에 가보면 청소년들의 알바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심야 알바 금지가 정착될 까지 단속도 강화될 것이며,
또 최저임금제를 지키라고 하니 아마도 청소년들의 알바를 쓰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말그대로 자영업인 만큼,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종업원은 어른들만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