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나?

오늘의 포스팅은 이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중년이혼에 이어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 후회하고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해보니 '그넘이 그넘이더라'라는 말이 있고,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더라'는 말은....

이혼이 곧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욱'하는 이혼을 경계해봅니다.

 

이렇게 다시 결합한 이혼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남게될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 제15조)

 

 

 

 

 

 

■ 기본증명서!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개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과거로 치면 호적초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철저하게 혈연관계 중심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름 기준으로 발급 시 부모 . 본인 . 배우자 . 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시 형제자매가 표출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분이 표출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등본 발급 시 표출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특정등록사항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 마치면서!

 

위에서 보았듯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록 여부 보다는 이혼부부 가슴 속과 자녀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본인을 위한 행복'이라기 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도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