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시간, 예비군 전출입 조치 절차

오늘의 국방 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예비군 전출입 조치 절차를 알아봅니다.

 

예비군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는 상비군보다 예비군 편성이 더 강하고 예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교육훈련을 통해 현역 능력 못지않게 전력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역만큼은 아니더라도 해당 특기에 관해 기본 교육훈련 등 군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예비군교육훈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와 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 1회 2박3일간의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와 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 동원, 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만일, 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응한 사람은 소집부대별로 재입영하여 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 교육(36시간)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관련 인터넷 서비스 <바로가기>

 

 

 

 

 

 

 

 

 

 

■ 예비군 전출입 조치 절차!

 

-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 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편입하는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2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만 이동할 때 : 예비군 댕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직장장은 전출입 사실을 직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

 

- 직장예비군에 직장과 거주지를 동시에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합니다.

 

- 지역예비군에서 선빅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마치면서!

 

지금까지 예비군 교육훈련시간과 예비군 전출입 조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국방에 관한한 예외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애국의 길입니다.

위법하여 피해 보는 예비군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포스팅 했습니다.

 

오늘도 전후방에서 수고하시는 현역병, 예비군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