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두얼굴!

오늘의 창업 정보는 상가권리금의 두얼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권리금 문제는 점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항싱 하는 말 중에 한 마디는

권리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입니다.

 

권리금은 모든 점포에 다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없는 점포도 많고,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하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없는 점포는 좋은 것인가? 권리금 비싼 점포는 바가지 쓴 것일까?

상가권리금의 두얼굴인 싼 것과 비싼 것의 그 원리를 짚어봅니다.

 

 

 

 

 

권리금 없는 물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축건물에 왠 바닥권리금이 있나? 하며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권이 좋으면 건물주가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기존 매장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받기도 하지만,

신규자리 구하기 힘든 제과점,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자리로 본사 승인만 받으면

바로 3천~5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권리금은 없어지는 거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권리금은 살아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팔 때 어느 정도 바닥 권리금은 받고 나오게 됩니다.

바닥권리금(상권)은 업종,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매출과도 상관 없는 돈입니다.

 

시설과 영업애 대한 권리금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시 벌어집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매출에 대한 권리금은 무의미합니다.

 

이처럼 권리금은 곧 그 상권을 반영합니다.

또한 역으로 상권은 권리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불경기 일수록 좋은 상권 즉,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경기가 호경기면 다른 일반상권도 영업이 잘됩니다.

 

지난 IMF 때 이상하리 만큼 상권 권리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반상권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아우성치고 권리금 없는 매물은 거래자체가 없었습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권리금이 높은 곳은 상권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보자일수록 점포 구입 시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봅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는 것 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