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사실혼 수급권 여부?

오늘의 생활 금융 정보 편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알아보는데요,

특히 이혼 후 사실혼인 상태에서 유족연금 사실혼 수급권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배우자와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아홀로 사시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거하는 사실혼으로 황혼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유족연금 사실혼 수급권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권해석입니다.

결혼 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내용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했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갑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