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점포에 화재 발생시 배상책임은?

 

오늘은 점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과 의무화재보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인과의 화재 배상문제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죠.

 

사실 화재 내려고 하는 임차인은 없을 텐데 이런 사유로 감정까지 폭발하니....평소에 화재보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점포를 임대운영하고 있거나 점포건물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았을 경우 늘 화재의 위험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만일 점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건축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을 잘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게만 나오는 관리비가 임대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우에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관리비에 보통 화재보험의 비용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커서 손해가 많을 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임대인이 배상의무가 있는지, 보통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가입의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있는데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점포의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약907평) 이상인 건물이므로 점포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면 상가소유자(임대인)는 화재보험가입의무가 있고 "특수건물"이외에는 화재보험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점포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는 대부분 화재보험료를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점포소유주가 되므로 그럴 경우 화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점포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점포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일 점포임차인이 배상이 필요하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