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회계, 비용 처리 항목

오늘의 창업 편에서는 편의점 창업 시 알아두어야 할 비용 처리 항목입니다.

 

편의점을 개업하고나서 고객관리 상품 매입.매출 등에 신경쓰다 보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해

무신경하거나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해서 저희는 세무.회계사에게 위탁해 둬서 신경 덜 쓰고 매출에만 신경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신경하면 평소에 준비해 둘 영수증 등을 위탁할 수 없으니

다음의 비용 처리 항목에서 허용하는 영수증 등은 본인 몫이니 잘 준비하셔서 소득세를 절감하세요.

 

편의점 회계처리 시 비용 처리 항목은 편의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편의점 회계, 비용 처리 항목!

 

◇ 차량 유지비

사업자 개인명의의 차량도 1대에 한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과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사업자나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식대 및 회식대, 체력단련비, 교육비 등도 비용처리대상입니다.

 

◇ 광고선전비

신문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부착광고나 시식 등에 물품이나 판촉물을 제공해도 비용에 해당합니다.

 

 

 

 

 

 

 

◇ 접대비

접대비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놀거나 경조사에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기본 1천8백만원에 수익금액의 0.2%를 더해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나 각종 모임에서 쓴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1만원 이상 사용시 신용카드(개인과 법인카드 모두 인정)를 사용해야 하나 그 이하는 모든 영수증이 인정됩니다.

 

특히 경조사의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며,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핸드폰과 이메일로 경조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경조사대상자, 상대방, 연락처, 사망과 발인날짜 또는

결혼일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을 기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등

매장에 인테리어나 수선을 하고 업자가 영세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을 때는

공사참여자 주민등록증과 공사기간(1개월 이내일 것)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일용직 사용으로 신고하면 1인당 1일 10만원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