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 상가 내 동종업종 배제에 대해!

 

오늘은 소자본 창업 정보로 상가 내 동종업종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 상가 분양을 받으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공고문을 보니 '상가내 동종업종 입점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이더군요.

 

그러면서 분양회사에서는 '독점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상가 내 다른 점포보다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더군요.

 

아마 이런 경우를 겪어본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제제사항을 걸면 동종업종은 입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상가내규에 이런사항을 명시해도 3년이 지나면 무효' 된다는둥....이런 말들을 듣고만 있을 제가 아니라서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97마 575호 1997.4.7 대법원 결정 / 2000다 22515호.200010.6 대법원판례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분양을 받는자에게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내 기존에 분양한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분양을 받는자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는 분양을 받는자에게 주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 위 판례에서 보듯이 분양회사(소유자)와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향후 동동업종에 대해서 추가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계약내용의 주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분양계획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 분양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가번영회 등의 자치관리규약 등으로 동종업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런 판결이 상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분양 당시에 동종업종 분양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분양업무 종료)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의 계속성이냐, 단절성이냐 하는 문제는 상가번영회나 자치관리규약으로 결정해서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