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편의점 비용 처리 팁

오늘은 소자본 예비창업자들이 지금도 매력을 갖고 있는 편의점 창업 시 운영 노하우입니다.

편의점 운영을 하다보면 세무.회계분야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편의점 비용 처리 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세무.회계사무실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물론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대신 저는 편의점 운영에만 매진하니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둘 사항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쉬운데 좋아서 자기들 쉽게 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건 편의점 사업자이므로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편의점 창업자들이 이런 회계분야를 알고 시작하면 더욱 쉬울 것이므로 팁을 올려봅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주는 경우는 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이 함께 또는 교대로 사업장(매장이나 창고)을 맡아보는 경우에 배우자 등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기타의 친족이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거들어주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일시를 기록하면 1인당 하루에 10만원범위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이 근무기간이 일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추가로 비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초의 지출!

 

사업초기에는 영수증을 챙길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세금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비용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으나 적자는 향후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초기에는 '모든 지출은 비용처리 가능가능하다.'고 보고 가계에서 쓴 비용도 모두 영수증을 모아서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입니다.

 

또한 타사업장이나 집에서 쓰던 집기비품, 인테리어 등을 새사업장으로 옮겨오는 경우

그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으면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