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

 

 

오늘의 포스팅은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시설이 미흡하여 환자아닌 어르신이 도리어 환자되어 나오는 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면 어르신환자분들이 요양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로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뒤늦게 정부에서 이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하게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수 어르신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타 시설에 비해 노인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하고,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경사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사로 규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함축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구분

입원실

화장실

욕실

복도

계단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모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또는 경사로)

2층 이상 건물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별도 세부기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네요.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해갈 계획이라는군요.

 

'13.7월부터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되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40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