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과 마이핀 발급방법 및 용도

오늘은  아이핀과 마이핀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려 했더니

'아이핀'으로 로그인하라는 경고문이 뜨더군요.

 

그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민원넣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바로 발급받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핀(I-PIN)',

실생활인 오프라인에서는'마이핀(My-PIN)'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핀과 마이핀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핀'이란?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영문 뜻 그대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입니다.

인터넷 회원 가입 시 필수 입력 사항이었던 주민번호 대신 13자리 숫자로 조합된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핀의 13자리 번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ID와 비밀번호만 외우면 되며 모바일 앱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ARS를 이용할 때도 아이핀을 사용하면 됩니다.

 

 

 

▲ 아이핀 발급 신청화면[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아이핀 발급방법!

 

아이핀 발급방법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idcheck.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등의 발급기관 홈페이지나

다음, 네이버 등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핀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마이핀 발급방법!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 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온라인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마이핀은 아이핀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핀과 동시에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핀 역시 아이핀처럼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이핀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 후에는 발급증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번호가 제공되며 마이핀 사용 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마이핀 용도!

 

마이핀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포인트 누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멤버십카드를 신청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접수증, 보험가입서류처럼 법령상 다른 대체수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대여할 때도 신분증 제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이 아닌 본인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 스마트폰용 개인정보 지킴이 앱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아이핀과 마이핀 관리!

 

아이핀과 마이핀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개인정보 지킴이' 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은 주민번호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주체, 수집대상, 수집목적별로 구분해 간단한 메뉴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법령 근거를 검색해 주민번호 수집의 합법성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과 마이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회 재발급 가능하며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과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