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

제목의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청한 사람만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면제 대상자이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세금 수십억 채납된 사람들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고급저택에 고급차, 해외골프 등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발란스가 안맞는 자유민주국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유....자유가 있는 삶이라 해도 세금은 내야 자유가 보장될텐데 무슨 똥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민 중에는 TV수신료도 못내서 전기마져 끊겨야 할 판이라는 생각을 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TV수신료는 전기료 납입고지서에 통합되어 수신료만 분리 납부하지도 못하고 정말 갇힌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규제 개혁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신료면제대상자

 

대상구분

면제 대상 수상기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수상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관련법령 보러가기   링크 : http://www.kbs.co.kr/susin/su/public/law.php   

TV수신료 자세히 알기   링크 : http://www.kbs.co.kr/susin/su/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일부)는  KBS는 법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이면서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분들이 있더군요. 인근에 이런분이 계시면 대신 신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시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두 요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도 의심을 품게 되니 어렵네요.

  

 

 

 



TV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기관들이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2500원 하는 시청료는 KBS가 제작, 운영, 개발, 관리 등의 사용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2500원 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가 등을 고려하면 수신료를 올려야 함에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2500원으로 KBS를 시청한다고 하면 값으로 치자면 싼거라고 봅니다. 단, 이러한 공영 방송이 공공의 가치를 국민이 수긍할만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